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25억 달러(약 3조 원) 규모 소송 합의에 따라 소비자 환급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FTC는 아마존이 고객 동의 없이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시키고 해지를 어렵게 하는 ‘기만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으며, 양측은 2025년 9월 이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금 25억 달러 중 약 15억 달러는 프라임 가입자들에게 직접 환불로 지급되며, 최대 51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 환급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진행됐으며, 자격이 있는 고객은 이메일로 페이팔 또는 벤모를 통해 디지털 환급을 받았다. 반면 안내 이메일을 놓친 수혜자들에게는 우편으로 종이 수표가 발송되고 있으며, 수표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현금화해야 한다.
환급 대상은 2019년 6월 23일부터 2025년 6월 23일 사이 특정 가입 절차로 프라임에 등록했거나 해지 시도가 있었던 이용자로, 12개월 동안 프라임 혜택을 3회 이하로 이용한 경우 우선 적용된다. FTC는 자동 환급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2026년부터 별도 클레임 신청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FTC가 소비자 기만적 구독 관행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부과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아마존은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합의 조건에 따라 시행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합의금 중 나머지 10억 달러는 민사 벌금으로 연방 정부에 납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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