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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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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성전환자 화장실 이용금지법안 추진…위반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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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 이미지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법안이 추진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개인 사업장(private businesses)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에서 출생 시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공공시설을 넘어 민간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주나 시설 관리자는 이용자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권 단체와 반대 진영은 해당 법안이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차별적 정책이며,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장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조항에 대해, 기업의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법적 분쟁과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법안이 다른 주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아이다호 법안 역시 전국적인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주 의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통과 여부에 따라 미국 내 성소수자 정책 논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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