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일시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8 연방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21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8 항소법원이 이 청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없게 됐다. 백악관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에도 대출 탕감 신청을 계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명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신청, 심사, 정부의 준비를 막는 게 아니라 법원의 최종 결정 때까지 채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세인트루이스 연방 지방법원이 이들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행정명령으로 이뤄져 의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였다.
이들 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정책은 주의 세금수입과 학자금에 투자한 주 정부 기관의 수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제8 항소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23일부터 집행될 예정이던 이번 정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사회에 진출한 젊은 세대를 지원해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였다.
연방의회 예산국(CBO)은 이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가 부담할 비용을 4,000억달러로 지난 9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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