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내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결정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일시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임시 명령으로, 향후 본안 심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연방지방법원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시카고 주방위군 배치가 미국 헌법 제10조와 제14조, 그리고 약 150년 된 ‘포시 코미터투스 법(Posse Comitatus Act)’ 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 법은 군의 국내 법 집행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페리 판사는 “최근 48시간 동안 서로 다른 4개 기관이 국토안보부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연방정부의 주장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리노이주에 반란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다”며 파병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들은 한 주(州)의 민병대가 정치적 보복을 위해 다른 주로 파견되는 상황을 결코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방위군이 실제로 갈등 완화 및 진압 훈련을 충분히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이나 연방법 위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역 군대를 주 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실제 발동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날 법정에서 페리 판사는 법무부 측 변호인에게 “시카고 내 반란이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며 주방위군의 역할과 배치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법무부 측은 “연방 건물뿐 아니라 이민단속국(ICE) 요원 보호를 위한 현장 배치도 포함될 수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방위군 투입이 폭력 시위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연방 요원과 정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해왔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연방 공무원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대응”이라며 “무질서와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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