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랜스젠더 의료 규정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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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 news

바이든 행정부 재도입 규정 ‘퇴출’ 판결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트랜스젠더 의료 관련 규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 규정은 연방 반차별법을 근거로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규정은 병원 내 성별 구분 공간 사용을 제한하고, 메디케이드 등 공적 보험으로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 판결을 이끈 루이스 귀롤라 주니어 판사는 미시시피 남부 연방지법에서 “보건복지부(HHS)가 성별 차별을 재정의하고 성정체성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5개 공화당 주(테네시, 미시시피, 앨라배마,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테네시주 조나단 스크르메티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법을 재작성해 급진적 성 이념을 모든 의료 영역에 강요하려 했지만, 15개 주 연합이 이를 막았다”며 “이번 판결은 연방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고 의료 제공자의 양심과 합리적 판단권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2016년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 도입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한 뒤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시행했다.

귀롤라 주니어 판사는 “이 규정은 이미 2024년 7월부터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이번 판결로 완전히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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