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 넘어선 것”
▶금융시장 상승세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8일 미국 국제통상법원 판사 3명은 만장일치로 의회가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즉,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며, 국가비상사태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의견서에 “관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 권한을 의회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에 부적절하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저녁 이 판결에 대해 신속하게 항소했다. 미 정부는 “IEEPA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와 국제 마약 카르텔의 위협을 이유로 이 법을 발동하여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외국의 미국에 대한 비호혜적 대우가 미국의 역사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러한 적자는 미국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우리 노동자들을 낙오시키며, 방위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데사이는 이어 “선출되지 않은 판사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우선시하겠다고 약속했고,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이 발효되면 트럼프의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는 차단된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 행정명령에도 제동이 걸린다.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판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10일의 시간을 줬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열흘안에 관세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티모시 레이프 판사,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인 레스타니 판사(1983년부터 미 국제통상법원에 재직),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게리 카츠만 판사가 내렸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의 일부인 두 건의 개별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내려졌다. 하나는 중소기업 그룹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 초점을 맞춰 제기한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오리건주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주 법무장관 그룹이 제기한 소송이다.
미 국제통상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금융시장은 상승세를 보였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지수는 550포인트(1.3%) 이상 올랐다. S&P 500 선물 1.7%, 나스닥 100 선물은 2% 가까이 각각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 또한 100.54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89% 오른 2720.64로 마감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항소 뿐만 아니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 한다. 법원의 인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항소를 제기한 측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mediable harm)’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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