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무력 사용을 제한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을 일시 중단했다. 제7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11월 19일 판결에서 해당 명령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단하며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앞서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사라 엘리스 판사는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따라 강력한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시위대나 기자, 시민에게 최루가스나 페퍼볼 등 군중 통제 장비를 사용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경고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소송은 시카고 언론단체와 기자 노조 등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기자와 시민이 총구로 위협받거나 최루가스와 페퍼볼 공격을 받는 등 “과도한 폭력 패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증인들은 단순히 현장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엘리스 판사의 명령이 대통령과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행정부 전반의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중단 조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며, 보다 구체적이고 제한된 형태의 명령이 향후 내려질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 일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Operation Midway Blitz)’와 관련된 법적 공방의 일부다. 해당 작전은 2025년 9월 이후 수천 명의 이민자를 체포하며 시위와 충돌을 촉발했고, 연방 권한과 시민권 보호 사이의 갈등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항소법원은 앞으로 신속한 항소 절차를 통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연방 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무력 사용 기준과 언론·시민의 권리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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