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못하면 트럭 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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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ckinginfo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에 교통 보조금 4천만 달러 지원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영어 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 교통 보조금 4천만 달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플로리다에서 불법체류 트럭 운전사가 일으킨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캘리포니아만이 트럭 운전사들이 도로 표지판을 읽고 경찰과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의 영어 요건을 무시하는 주에는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각 주가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 시 영어 능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인도 출신 불법체류자 하르진더 싱(28)이 있다. 그는 지난 8월 플로리다 포트피어스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차량 3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그는 영어 능력 시험에서 불합격했음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대변인 다이애나 크로프츠-펠라요는 “캘리포니아 상업용 운전사들의 치명적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40% 낮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행정부 쪽”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측은 해당 운전자가 당시 합법적인 근로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2018년 멕시코를 통해 불법 입국한 뒤 임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캘리포니아가 영어 능력 검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교통 관련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피 장관은 “대형 트럭을 몰려면 도로 표지판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 보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를 두고 “합리적인 안전 강화 조치”라는 찬성과 “이민자 차별 정책 강화”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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