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영주권자 전면 중단
한인 소상공인 자금줄 ‘비상’
미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대출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의 SBA 대출 이용을 전면 중단한다.
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SBA는 지난 2월 초 발표한 정책 공지를 통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1%라도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SBA 7(a) 대출과 504 공사 대출 등 핵심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00% 시민권자 소유’ 원칙이다. 기존에는 시민권자·미국 국적자·영주권자가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소수 지분 예외 규정이 이번 정책 공지로 전면 철회되면서 영주권자 역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모든 소유주는 미국 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준은 7(a)와 504 대출 등 주요 SBA 금융 프로그램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SBA 측은 이번 조치가 연방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대출 보증 프로그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SBA 대출 보증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자와 혁신가를 지원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자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음식점, 소매업, 세탁소, 주유소 등 이민자 창업 비율이 높은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사회 역시 이번 조치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BA 대출은 연방 정부가 은행 대출을 보증해 주는 중소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으로, 일반 상업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길어 한인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SBA 7(a) 대출은 창업과 사업체 인수, 운영 자금 마련, 장비 구입, 상업용 부동산 매입 등에 폭넓게 사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영주권자인 한인 사업주 상당수가 일반 은행 대출이나 다른 금융 상품으로 자금 조달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뱅크 오브 호프의 융자 담당 크리스틴 윤 매니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 규정이 적용에 앞서 은행권에서도 혼선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내부적으로 SBA 융자 팀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고객의 경우 신분 요건이 한층 엄격해진 만큼, 대출 신청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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