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미소지 벌금, 이민 단속 강화 신호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시카고 한 남성이 신분증을 지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이민단속국(ICE)으로부터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엘살바도르 출신의 루벤 안토니오 크루즈(60·사진 오른쪽)는 지난 9일, 로저스파크 인근에서 친구와 함께 앉아있던 중 ICE 요원들이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요원들이 다가와 ‘신분 증서가 있냐’고 물었다”며 “집에 두고 왔는데, 원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답했지만, 요원들은 이를 거부한 채 그를 차량에 태워 신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크루즈가 합법 체류자임이 확인됐으나, 요원들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법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는 언제나 영주권 카드(외국인등록증)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시카고 이민 전문 변호사 살바도르 시세로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만 신분증 미소지만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번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크루즈는 “영주권 카드를 자주 잃어버려 외출할 때는 소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카드는 분실 시 재발급 비용이 415달러에 달하며, 처리 기간도 수개월이 걸린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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