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칙필레, ‘17세 이하 보호자 동반 식사’ 방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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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맵

오하이오주 케터링(Kettering)의 칙필레 매장이 학기 초를 맞아 17세 이하 고객에 대한 ‘보호자 동반 식사’ 정책을 재차 공지하면서 지역 사회의 불만을 샀다.

해당 매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손님에게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17세 이하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 또는 21세 이상의 성인과 동행해야 매장에서 식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독 방문한 미성년자는 퇴장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여성은 “모범적인 아이들까지 벌을 받는 셈”이라며 “보호자 규정을 둘 게 아니라, 소란을 피우는 사람만 내보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앞으로는 이 매장에서 먹지 않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매장의 조치를 지지하며 “요즘 아이들이 무례하고 예의가 없다”, “직원 보호를 위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칙필레 본사 측은 “각 매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방침은 매장이 입점한 쇼핑몰의 규정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근 데이턴몰(Dayton Mall), 페어필드몰(Fairfield Mall), 타운앤드컨트리(Town & Country) 쇼핑센터 등도 유사한 보호자 동반 규정을 시행 중이다.

앞서 펜실베이니아주 로이어스퍼드(Royersford)의 칙필레 매장도 2023년 유사한 이유로 16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 매장 이용을 금지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한 바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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