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마당에도?” 일리노이, 외래 침입 식물 9종 추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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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리노이대학교 제공

일리노이 천연자원보호국(IDNR)이 최근 새로운 외래 침입 식물 9종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제 이 식물들은 구매, 판매, 유통, 심기 모두 금지된다.

외래 침입 식물은 토종 식물을 밀어내고 생태계를 교란하며, 제거가 어렵고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대학교 확장 프로그램의 임업 전문가 크리스 에번스 박사는 “침입 식물은 토종 서식지를 파괴하고 토양 성분을 바꿔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외래 잡초법(Exotic Weeds Act)’으로 즉시 규제되는 8종은 가시박(tree-of-heaven), 마늘 겨자(garlic mustard), 리피 스퍼지(leafy spurge), 세리시아 레스페데자(sericea lespedeza), 일본 실트그라스(Japanese stiltgrass), 아무르 코르크트리(Amur corktree), 블랙 스왈로워트(black swallowwort), 페일 스왈로워트(pale swallowwort) 등이다. 칼러리배(Callery pear)는 묘목 재고 정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 1월 1일부터 규제가 시행된다.

IDNR 식물 생태학자 필 콕스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유해한 식물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일리노이 자연환경과 야생 생물 보호에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일리노이에서 규제되는 침입 식물은 총 34종이 됐다. 기존 목록에는 독미나리(poison hemlock), 칡(kudzu), 버크손(buckthorn)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미 자란 식물을 제거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이번 결정은 일리노이 침입종위원회의 검토와 권고를 바탕으로 확정됐다. 위원회에는 주·지방 정부 관계자, 원예업계,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했다.

일리노이대학교 확장 프로그램과 마스터 내추럴리스트 자원봉사자들은 주 전역에서 침입 식물 관리와 자연 복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목록과 관리 방법은 확장 프로그램 웹사이트(go.illinois.edu/InvasivePlantSpec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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