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량공유 업체 우버가 여성 승객과 여성 운전자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여성 전용 매칭’ 기능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다만 남성 차별 논란을 제기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우버( Uber )는 10일 여성 승객과 여성 운전자가 서로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전국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량 호출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제기돼 온 안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새 기능은 앱에서 ‘여성 운전자(Women Drivers)’ 옵션을 선택하면 여성 승객이 여성 운전자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성 운전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성 운전자를 미리 예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 앱 설정에서 여성 운전자 선호 옵션을 지정하면 여성 운전자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계정 이용자도 여성 운전자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여성 운전자 역시 여성 승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설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언제든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둘러싼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의 우버 운전자 두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정책이 남성을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운전자에게 더 많은 승객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가 캘리포니아의 성차별 금지법인 ‘언루법(Unruh Act)’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정책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위험하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한다고도 지적했다.
우버는 지난해 여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등에서 ‘여성 선호(Women Preferences)’ 기능을 시범 운영했으며, 같은 해 11월 미국 26개 도시로 확대했다. 이 기능은 2019년 여성 운전이 허용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등 약 40개국에서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차량공유 업계에서는 그동안 승객과 운전자 모두로부터 수천 건의 성폭력 신고가 접수돼 왔다. 올해 2월에는 연방법원 배심원이 2023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우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며 애리조나 여성에게 85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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