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시카고 지금’ 한울종합복지관 손지선 사무총장, 이유림 매니저
▶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의한 영향
한울종합복지관의 손지선 사무총장과 이유림 소셜서비스 매니저가 7월 17일 WINTV의 ‘생방송 시카고 지금은’에 출연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이민자 및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손지선 사무총장은 “이번 법안은 세금, 국방, 이민 정책 등 폭넓은 영역을 포함하지만, 특히 복지 분야에서 이민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변화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변화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메디케어(Medicare), 오바마케어(ACA Marketplace), SNAP(푸드스탬프)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일하는 조건 강화, 혜택 대상 축소
이 매니저는 메디케이드와 관련해 “2027년부터 19세~64세 성인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월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직업 훈련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별 보호 신분(난민, 망명자, 인도주의 체류자 등)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5년 대기 요건도 강화되며, 혜택 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신청 주기가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어 고령 수급자에게는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향후 응급실 사용 시 사전 승인 요구와 비용 부담 가능성도 제기됐다.
오바마케어: 세금 공제 자격 강화
ACA Marketplace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지 않아도 프리미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27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F-1, J-1, H-1B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난민·망명자 등의 신청 자격도 제한된다.
푸드스탬프(SNAP): 근로 요건 확대 및 대상 축소
SNAP의 경우도 유사한 변화가 예고된다. “이전에는 난민, 망명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제외된다”며, “근로 요건도 18세~54세에서 64세까지 확대되어,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생의 경우도 일정한 근로 또는 학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그 외 성인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면제 혜택이 점차 사라질 예정이다.
자녀 세금공제 및 시민권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 세금 공제 정책도 변화가 예고됐다. 아이의 소셜넘버가 없는 경우나 부모가 소셜 넘버가 없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고등교육 관련 세금 공제(Higher Education Tax Credit)는 부모 모두 소셜 넘버를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부 이민자들은 공공복지 이용이 향후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유림 매니저는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관련 기록이 연방정부에 전달된 만큼 신청 전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손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정치인들과의 대화를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연장자 및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적으로 옹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된 분들은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주 정부 재정 상황과 연방 지원 축소로 향후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WINTV 웹사이트(chicagototal.com)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시카고한국일보 편집팀>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