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슬레이트 법’ 170만 명 혜택
2034년까지 단계적 완료, 기각·체포 기록 포함
일리노이주에서 비폭력 범죄 전과 기록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Clean Slate Act, HB 1836)’이 본격 시행됐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16일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이번 법안은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재활과 사회 복귀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이번 조치로 약 170만 명의 주민이 과거 전과 기록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 슬레이트 일리노이 연합(Clean Slate Illinois Coalition)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주 성인 220만 명 가운데 약 79%인 170만 명이 이번 법안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에는 전과 기록 비공개를 위해 신청자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번 법 시행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기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자동 비공개 조치는 유죄 판결뿐 아니라 사건 기각, 무죄 판결, 체포 기록에도 적용되며, 일반인이나 민간 배경조사 업체는 접근할 수 없다. 다만 법원과 법 집행기관 등 정부 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기록 열람이 가능하다. 특정 중대 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난폭 운전, 동물 학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화당 의원 일부는 자동 비공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과거 신청 절차에 포함됐던 약물 검사 요건 삭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순회법원 서기의 행정 비용 문제도 논란이 됐다.
자동 비공개 시스템 도입 비용은 약 1,800만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재산세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법안 지지자들은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기록 비공개로 취업과 주거 기회가 확대되면 연간 약 47억 달러의 임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고, 재범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자인 지핸 고든부스 주하원의원은 “과거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평생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입법은 수백만 주민에게 실질적인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향후 5년간 시행 감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1970년부터 2028년 사이 발생한 해당 기록은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공개 처리될 예정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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