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의회가 10월 31일, 말기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생애 마지막 선택법’(End of Life Options Act)으로 불리며, 말기 환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삶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인 중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예상되는 시한부 환자는 의사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다.
법안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의사는 먼저 위안 치료, 호스피스, 통증 관리 등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환자는 약물을 스스로 투여할 수 있어야 하며, 요청 과정도 엄격하다. 두 번의 구두 요청과 두 명의 증인이 서명한 한 번의 서면 요청을 거쳐야 하며, 증인들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환자가 생애 종료 약물을 사용할 때 가족이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우려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로크퍼드 가톨릭 교구의 데이비드 말로이 주교는 “일부 보험회사가 말기 환자의 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저렴한 안락사 약물 비용은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료협회(AMA)도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에, 의사의 역할과 맞지 않다”고 반대한다.
현재 이 법안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단체들은 법안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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