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지난 주 시민권이 없어도 경찰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지닌 HB 3751이라는 법안에 서명했다. 7월 31일에는 이 법안에 대한 비판에 옹호내용을 발표했다.
프리츠커는 이 법안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영주권자 및 DACA 수혜자들이 경찰관으로 취직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의 메리 밀러(Mary Miller)와 로렌 보버트(Lauren Boebert) 의원들은 이 법안을 비난하면서 미국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경찰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식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리츠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반박하여 이 법률용어가 잘못 표현된것이라고 반격했으며 우파들의 왜곡은 지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아무나 경찰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유사 법안이 있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여러주에서 이미 수천명의 합법적 영주권자와 DACA 수혜자들이 이미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하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