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감시카메라 업체, 불법 공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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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웹사이트

일리노이 내 수백여 경찰서가 사용하는 번호판 인식 카메라 업체 ‘프록 세이프티(Flock Safety)’가 주 법을 위반해 연방기관에 차량 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리노이 국무장관 알렉시 지아누리아스는 26일 발표를 통해, 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를 제작·운영하는 ‘프록 세이프티’사가 주법을 위반하고 연방 국경단속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차량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장비는 주행 중인 차량의 번호판, 차종, 색상 등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며, 이를 경찰이나 정부기관이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정보가 이민 단속이나 낙태 관련 수사에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아누리아스 장관은 “프록 세이프티의 행위는 주 데이터 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모든 지역 경찰들은 이 업체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사용 중단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조치에 들어갔다. 에반스톤 시는 프록 세이프티의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계약 해지 절차에 착수했다.

프록 세이프티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연방기관과의 시범 프로그램 운영 중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주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EO 가렛 랭글리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내부 시스템상 지역별 법률 준수를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이 부족했다”며 ”향후 모든 연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컴플라이언스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프록 세이프티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리노이 내 경찰서는 90여 곳으로 알려졌으며, 프록 세이프티의 데이터에 접근 가능한 기관은 총 46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타주 경찰, 연방 정부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도 포함돼 있어 정보가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리노이 법은 타주 기관이 번호판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서면으로 ‘이민 단속이나 낙태 수사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리노이 국무장관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 검찰총장실과 협력해 정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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