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활동해 온 목사이자 교단 고위 간부가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리노이 동부지구 연방 검찰은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 중앙 일리노이 지구 회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W. 모어 목사를 아동 음란물 제작 혐의로 지난 28일 체포했다. 수사 당국이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모어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화장실에서 촬영된 미성년자 3명의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가 다수 발견됐다.
사건의 전말은 한 피해 아동의 신고로 드러났다. 해당 아동은 호텔로 알려진 장소의 화장실에서 전자제품 충전기로 위장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반달리아 경찰국에 알렸으며, 전날 밤 모어가 자신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진행된 추가 수사에서 모어의 또 다른 거처인 반달리아 소재 주택에서도 벽시계와 블루투스 스피커 속에 숨겨진 카메라들이 잇따라 확인됐다.
세인트루이스 연방 법원에 출두한 모어는 구금 심리 권리를 포기하는 한편,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수사는 연방 검찰과 FBI, 그리고 지역 경찰의 긴밀한 공조 아래 신속하게 진행됐다.
모어가 소속된 루터교 미주리 시노드 측은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사법 절차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역 교계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강력한 법 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아동 착취 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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