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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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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비거주 상업 운전면허 5건 중 1건 불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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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부(DOT) 산하 연방상업차량안전청(FMCSA)은 18일, 일리노이주에서 발급된 비거주 상업 운전면허(Non-domiciled CDL)에 대한 감사 결과 약 20%가 연방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FMCSA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면허의 즉시 취소를 강력히 지시했다. 주 정부가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고속도로 기금 약 1억 2,800만 달러를 삭감하고, 일리노이주의 CDL 발급 자격 자체를 박탈(Decertification)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거주 상업 운전면허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면허다. 그러나 FMCSA가 일리노이주의 면허 기록 15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9건(약 19.3%)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체류 비자가 만료된 이후까지 유효한 면허를 발급했거나, 발급 과정에서 합법적 체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트럭 운송 안전 확보와 엄격한 이민법 집행을 위해 추진 중인 전국적인 CDL 실태 점검의 일환이다. 연방 당국은 이미 캘리포니아 등 타 주에서도 수만 개의 부적격 면허를 취소시킨 바 있으며, 일리노이주에도 전수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현재 일리노이주 국무장관실은 주의 면허 발급 체계가 연방 기준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방 재정 삭감이라는 강력한 압박이 가해진 만큼 조만간 대규모 면허 취소 및 재검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물류업계 종사자 및 외국인 상업 운전사들은 본인의 면허 유효 상태를 즉시 재확인하고, 필요한 체류 증빙 서류를 미리 점검하는 등의 대비가 요구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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