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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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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세금·팁 부분 카드 수수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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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방법원, ‘스와이프 수수료’ 금지법 합헌 판단

일리노이주에서 판매세와 팁 금액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연방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은 오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방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은 10일, 금융업계 단체들이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주 법이 연방 은행법에 의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법은 ‘인터체인지 수수료 금지법(IFPA)’이다. 인터체인지 수수료는 카드 결제 시 카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부과되는 이른바 ‘스와이프 수수료’를 말한다. 법은 전체 결제 금액 가운데 판매세(Sales Tax)와 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식사 후 카드로 팁을 결제하더라도, 팁 금액에는 카드 수수료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인터체인지 수수료가 은행이 아닌 카드 네트워크에 의해 설정되는 구조라고 판단하며, 해당 주 법이 연방 은행 감독 체계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포함된 ‘데이터 사용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연방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해당 부분은 영구적으로 집행을 금지했다.

전미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협회는 매 거래마다 부담해 온 카드 수수료 비용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 신용조합 연합회(America’s Credit Unions) 등 금융단체들은 판결에 실망을 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IFPA는 2024년 6월 제정됐으며, 당초 2025년 7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 정부가 시행을 1년 연기하면서 2026년 7월부터 적용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최종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금과 팁 부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 금지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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