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존엄사 법안’ 주 의회 통과…프리츠커(Pritzker) 주지사 서명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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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가 말기 환자(말기 암 환자나 심부전·신부전 등 진행성 질환의 최종 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존엄사(right to die)’ 법안을 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상원 법안 1950호(Senate Bill 1950)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댑스 법(Deb’s Law)’이라 명명되었으며,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롬바드(Lombard) 출신 여성 데브라 로버트슨(Debra Robertson)의 오랜 청원에서 비롯됐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of Illinois)에 따르면, 법안은 정신적으로 온전하다고 판정받고 6개월 미만의 생존 판정을 받은 환자만이 자신이 직접 요청할 경우 의사의 처방을 통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을 발의한 린다 홈즈(Linda Holmes, 민주당·오로라)는 “부모 모두를 암으로 잃으며 느꼈던 무력감에서 출발했다”며 “이 법은 고통 속 환자들에게 스스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가 외부의 강요나 압력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두 명의 의사와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의료진, 약사, 병원 등은 법 시행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법안 찬성 측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인도적 조치”라고 평가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친다”며 윤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프리츠커(J.B. Pritzker) 주지사가 서명하면 일리노이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11개 주와 함께 존엄사를 합법화한 지역이 된다. 법은 서명 후 9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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