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HB 1312 법안에 주지사는 9일 서명을 마쳤으며, 공공기관들, 특히 대학, 데이케어, 법정, 병원 등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중서부에서 펼쳐진 ‘미드웨이 블리츠’ 오퍼레이션으로 인해 시카고 지역에서만 3,000명 이상이 체포됐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아래 프리츠커 주지사는 서둘러 이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이를 데이케어에 데려다주고, 의사를 만나러 가거나 학교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단속은 잔인하고 매우 위협적인 요소를 지녔다”면서 ”시민권자 여부 혹은 직원의 이민 신분을 밝히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은 이민자가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바, 이런 것이 연방 에이전트의 무력에 의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카리나 빌라 주 상원의원은 “이민자인 부모가 아이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고 졸업시키기 위해 쏟는 무한한 희생과 정성은 미국에서의 꿈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며, 우리는 이 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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