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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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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지역 언론 광고주에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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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소상공인·지역 언론 상생 기대… 주지사 서명만 남아

일리노이주 의회가 지역 언론에 광고를 집행하는 소상공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와 언론 생태계의 동반 회복에 나섰다.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쏠린 광고 시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언론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홍보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최근 발의된 하원 법안(HB4869)은 이른바 ‘로컬 뉴스 광고 세액공제(Local News Advertising Tax Credit)’를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지역 신문, 방송, 라디오, 디지털 뉴스 매체 등에 광고를 집행할 경우, 해당 광고비 전액에 대해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소득공제와 달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공제 대상은 정규직 직원 50명 이하 또는 연 매출 400만 달러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특히 광고를 집행하는 언론사는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25마일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는 지역 상권과 지역 미디어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주 정부는 매년 총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세액공제를 승인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대형 플랫폼의 독점으로 경영난을 겪어온 지역 매체들에게 이번 법안이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본연의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일리노이 한인 사회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인 소상공인들이 한인 언론을 통해 광고를 낼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인 상권과 미디어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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