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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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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5년간 보육비 과지급 1,000건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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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DHS

“사기인지 실수인지도 몰라” 관리 부실 도마 위

일리노이 주정부가 지난 5년간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주 당국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 행정 오류인지, 의도적인 부정 수급(사기)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지 매체 ‘더 센터 스퀘어’가 정보공개청구(FOIA)를 통해 입수한 일리노이주 복지국(IDHS)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 가구에 지원금이 과다 지급된 사례는 총 1,004건에 달했다.

문제는 IDHS가 이 중 몇 건이 의도적인 사기 행위인지 즉각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IDHS 측은 “해당 사례들을 일일이 대조해 의도성 여부를 가려내려면 담당 직원이 167시간 동안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고의적인 프로그램 위반과 비의도적인 과지급을 독립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다”고 시인했다.

IDHS의 숀 레딩턴 법률 고문은 “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위반이나 사기 징후가 발견되면 주보건가족서비스부(HFS) 감찰관실(OIG)로 사건을 회부한다”고 설명했다.

HFS 감찰관실이 발표한 ‘2025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사기로 최종 확정된 사례는 제공자 3건, 수혜자 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확정된 사기 건수는 제한적인 반면, 앞서 확인된 1,000건 이상의 과지급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고의성 여부조차 가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보육비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SNAP)을 합산할 경우 수혜자 측에 잘못 지급된 과지급 확정액이 약 31만7,000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기에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전체 복지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넓히면, 제공자 측에 잘못 지급된 과지급 추정액은 5,570만 달러에 달해 주 정부의 복지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은 “감찰관실이나 연방 보건복지부(HHS)로부터 사건이 이첩되는 즉시 철저히 수사해 기소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연방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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