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학위 대출 한도는 강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IBR 신청 가능
미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편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차입자들이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통과로 소득 기반 상환제(IBR)의 적용 기준이 완화돼, 기존보다 훨씬 많은 대출자가 낮은 상환액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IBR에 가입하려면 ‘부분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요건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대부분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IBR 등록이 가능해진다.
다만 월 상환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년 표준 상환 플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며, 상환액 계산 방식도 그대로 유지된다. IBR은 2014년 7월 이후 대출자에게는 소득의 약 10%, 그 이전 대출자에게는 15%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교육부는 또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대출에 한해 IBR(소득 기반 상환), ICR(소득 연동 상환), PAYE(소득에 맞춰 납부) 등 모든 소득 기반 상환 플랜 접근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대출 통합 절차를 최소 3개월 전에 마칠 것을 교육부는 권고했다.
이번 개편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SAVE 플랜(저소득층 보호형 상환제)을 폐지하고, 기존 PAYE·ICR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학위 수준에 따라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도 새로 적용된다. 약학·의학·법학 등 전문직 학위 과정은 연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간호·물리치료·사회복지·교육·회계 등은 전문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한도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간호·보건·교육 분야 단체들은 “전문직 분류에서 제외된 전공은 대학원 진학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 대출 한도 규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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