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차량에 빌리지 경고장 부착
시카고 지역 겨울철 주택가 도로에는 원활한 제설 작업을 돕기 위한 독특한 규칙이 있다. 바로 날짜에 따라 주차 위치를 바꾸는 ‘홀수·짝수 주차 제도(Odd/Even Parking)’다.
이 제도는 눈이 많이 내릴 때 제설 차량이 도로 양옆의 눈을 번갈아가며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고안됐다. 예를 들어 짝수 날짜에는 주소지가 짝수로 끝나는 쪽에, 홀수 날짜에는 홀수 쪽에 주차하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주차 금지 구역에 차량이 방치되어 제설 작업에 차질을 빚을 경우, 빌리지와 시청은 해당 차량에 경고장을 부착하고 반대편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한다. 최근 시카고 북부 한 교외 주택가에서는 겨울철 제설 당시 붙은 경고장이 여전히 자동차 유리창에 붙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이 차량은 여전히 겨울철 제설 경고장을 달고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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