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료 후, 즉시 재신청 가능
1월 16일부터 시행
미국 내 한인 교회와 종교 단체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종교비자(R‑1) 규제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R-1 비자 소지자가 최대 5년 체류 후 재입국을 위해 해외에서 1년간 의무적으로 머물러야 했던 규정을 삭제하는 ‘임시 최종 규정(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1월 16일 연방 관보 게재와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그동안 R-1 비자 소지자는 5년의 최대 체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출국해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자를 재신청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종교 기관의 사역 연속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2023년 종교 영주권(EB-4) 처리 방식 변경으로 문호 대기 기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영주권을 받기 전 체류 시한이 만료돼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성직자들이 속출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 종사자는 5년 체류 한도에 도달하더라도 미국을 잠시 출국해 비자 수속만 마치면 곧바로 새로운 R-1 비자를 받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종교 단체들의 인력 공백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DHS는 이번 조치에 대해 “R-1 비자 소지자가 종교 공동체에서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고려해 사역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 단체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민법 전문 랜스 콘클린 변호사는 “해외 1년 체류 의무가 사라진 것은 교회 조직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가톨릭 주교회의(USCCB) 역시 “필수적인 종교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개정이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5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역자는 5년 만료 시 일단 출국해야 하며, 새로운 비자 발급을 위한 청원서(I-129) 승인 절차도 종전과 동일하게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종교 영주권(EB-4)의 극심한 적체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에 따라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종교인들은 영주권 문호 개방 시점과 비자 만료 시기를 고려한 세밀한 이민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연주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