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강력 진통효과 ‘7-OH’ 불법 지정 요청… 청소년 대상 판매 우려
주유소와 편의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명 ‘유사 마약’ 제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규제에 나섰다.
FDA는 30일, 오피오이드계 약물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화합물 7-OH(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를 불법 규제물질로 지정해달라고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7-OH는 정제, 젤리, 음료 혼합물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별다른 제한 없이 주유소와 편의점,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7-OH는 마약단속국(DEA)의 검토를 거쳐 헤로인, 엑스터시, 대마초 등과 같은 1급 규제물질(Schedule I)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학적 용도가 없고 남용 위험이 극도로 높은 약물을 의미한다.
7-OH는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열대 상록수 잎에서 자연 발생하는 성분으로, 이 잎을 건조·가공한 ‘크라톰(kratom)’이라는 허브 제품은 미국 내 건강보조식품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 ‘7-OH’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제품에는 이 성분을 농축하거나 합성한 고위험 형태가 포함돼 있어, FDA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DA는 지난 6월 말, 7-OH를 포함한 제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7개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으며, 7-OH가 포함된 제품은 일반 식품이나 건강보조제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FDA 마틴 마카리 국장은 “7-OH는 모르핀보다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지닌 성분으로, 심장과 간 손상, 호흡 저하, 발작, 금단 증상,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성분이 젤리나 사탕 같은 형태로 포장돼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짐 오닐 차관보는 “7-OH와 관련된 과다복용, 중독, 응급실 방문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제품 포장에는 성분이나 용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는 공중보건 위기의 전조”라고 우려했다.
DEA는 지난 2016년에도 크라톰 및 7-OH 성분에 대해 규제를 시도했으나, 당시에는 크라톰 사용자와 지지 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철회된 바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12세 이상 미국인 약 190만 명이 크라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DEA는 “최종 결정에 앞서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칠 예정”이라며 “과학과 법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7-OH 제품이 학교 주변과 군 시설, 저소득 지역까지 퍼지고 있으며, 형형색색 젤리곰이나 사탕맛 제품으로 어린이까지 노리고 있다”며 “이는 극도로 악의적인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크라톰 협회는 FDA의 라벨 규제, 연령 제한, 농도 제한 등의 조치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크라톰 자체를 규제 약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단체인 ‘홀리스틱 알터너티브 리커버리 트러스트’는 “FDA의 이번 조치는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이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긴급 조치를 정당화하려면 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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