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보고 의무 위반”
▶ 탐사매체 비밀촬영 영상 “사랑 때문에 규정 어겨”
연방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딸과 비밀리에 교제하며 보고 의무를 위반한 한인 외교관을 전격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외교관 개인의 사적 관계가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로, 국무부 내부의 보안 기강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인 ‘더 데일리 시그널’은 탐사보도 매체 오키프 미디어 그룹(OMG)이 최근 중국 공산 당 간부 딸과의 비밀 연예 내용이 담긴 한인 외교관 대니얼 최씨와의 비밀 카메라 대화 영상을 공개한데 대해 국무부가 이 외교관이 파면됐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영상 속에서 최씨는 중국 국적 여성 조이 자오(27)와 교제했음을 인정하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 고위 교육부 장관급 인사로, 완전히 공산당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녀가 스파이였을 수도 있다”며, “사랑 때문에 정부 명령을 어겼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한 외교관이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여성과 비밀리에 교제하며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씨의 해임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토미 피갓 국무부 수석대변인은 “이는 국가 안보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며, 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관은 중국·러시아·이란 등 적성국 국민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반드시 보안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특히 중국 내 근무자는 현지인과의 교제가 전면 금지돼 있다. 최씨는 이 규정을 알고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며 보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