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저널 투자이민 개정안 주요 내용은
2027년 9월30일까지 5년간 프로그램 유효
문호열렸으면 청원서·영주권 동시 신청 가능
지난해 6월 시행이 전격 종료되면서 혼란을 빚었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된다.<본보 3월14일자 A2면 보도> 지난 10일 연방의회를 통과하면서 개정된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은 기존 내용에서 여러 모로 달라졌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B-5 투자액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투자액은 크게 80만 달러 지역과 105 만달러 지역 등 두가지이다. 농촌지역, 고실업률 지역. 혹은 도로, 다리, 철도 등 사회기간 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액이 최소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으며. 그 밖의 지역은 최소 투자액이 10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로 올랐다. 이 투자액은 2027년 1월부터 매 5년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해도 되는 지역에는 일반 투자액의 75%를 투자해야 한다.
투자이민 비자의 20%는 인구 2만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 10%는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가 넘는 지역, 2%는 기간산업 2%에 할당한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이번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30일까지 약 5년간 유효하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USCIS는 2026년 9월30일까지 접수된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청원서(I-526)는 계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이민 청원서(I-526)와 영주권 신청서(I-485) 동시 접수할 수 있나.
▲이민 문호가 열려 있다면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I-529 심사기간이 4년 넘게 걸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동시 접수는 비자를 갖고 미국 내에 있는 투자이민 신청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고용 창출은 어떻게 바뀌었나.
▲투자이민 케이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규 고용을 10명 창출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35시간씩 일하는 일자리 10개를 창출해야 한다. 아무나 고용하면 안되고, 시민권자, 영주권자, 망명 신분 등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 창출은 W-2나 I-9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리저널 센터의 경우 간접고용도 가능하다. 간접 고용으로 90%까지 채울 수 있다.
-투자금 재투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투자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받을 때까지 투자금을 계속 투자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이 문제다. 만약 중간에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거나 리저널 센터가 없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때는 다른 곳에 계속 투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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