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 ‘부당한 관세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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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코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전국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코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당하다면서 이미 낸 관세를 전액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일 NBC 방송에 따르면 코스코는 연방 국제무역법원(US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코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소장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4월부터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권한을 부여한 IEEPA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세계 주요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상호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등 상품에 별도로 부과 중인 품목 관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 그러나 IEEPA를 근거로 삼아 한 나라의 광범위한 상품에 일률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방식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연방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미국 수입업자들이 IEEPA에 따라 납부한 관세는 약 90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 내 코스트 매출의 약 3분의 1은 수입 제품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