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분, 4월1일까지 내야
전산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 발송 지연
쿡카운티의 2025년도 상반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예년보다 한 달간 연기됐다. 쿡카운티 재무국은 최근 발생한 전산 시스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고지서 발송이 늦어짐에 따라 납부 시한을 오는 4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통상 쿡카운티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상반기(1차)와 하반기(2차)로 나누어 두 번 납부한다. 예년의 경우 1차분 납부 시한은 3월 1일이었으나, 올해는 전산 문제로 인해 일정이 조정됐다. 카운티 측은 늦어도 오는 3월 2일까지는 모든 건물 소유주에게 고지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차분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해당 건물에 부과된 전년도 총 재산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잔액은 올해 하반기에 발행되는 2차분 고지서를 통해 정산 및 납부하게 된다.
이번 기한 연기 소식에 주민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카고 북부 교외 윌링(Wheeling)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 P씨는 “재산세가 올라 납부 부담이 컸는데, 다행히 한 달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였다”고 전했다.
<이점봉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