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평균, 최근 30년 최고치
일부 주민, 2천 달러대서 6천5백 달러로 급등
전문가 “기한 내 납부·분할 납부 신청 필수”
쿡카운티 부동산 재산세 납부일이 지난 15일로 마감된 가운데, 급등한 세금 고지서에 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쿡카운티 재무국에 따르면 올해 주거용 부동산 재산세 평균은 최근 3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시카고 전역에서 재산세는 중간값 기준으로 16% 이상 상승했다. 특히 사우스사이드와 웨스트사이드 일부 지역에서는 2차 고지서 기준으로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오르거나, 일부는 100%에 육박하는 인상을 겪은 사례도 나타났다.
시카고 로즈랜드(Roseland) 지역에 평생 거주해 온 리처드 산토 씨는 “고지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100년 넘은 오래된 주택의 가치가 이렇게 평가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주택 평가액은 최근 1만3천 달러 미만이었는데, 갑자기 25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했다“고 말했다.
쿡카운티 감정평가국은 “부지 내 부속 건물 평가와 고령자 세금 동결 혜택 제한이 인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과도한 평가“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크리지(Park Ridge)에 거주하는 바버라 소파타 씨 역시 “수년간 2천 달러대였던 재산세가 올해 6천5백 달러를 넘어서며, 세 배 이상 뛰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국은 과거 전산 오류로 세금이 낮게 책정됐던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산세 급등의 책임을 두고도 당국 간 입장은 엇갈린다. 시 감정평가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늘면서 그 부담이 주택 소유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의위원회는 일부 상업용 부동산이 과대 평가돼 조정이 필요했다고 맞서며, 급등세의 원인을 상업용 부동산 자체 문제로 돌렸다.
재무국은 코로나19 이후 공실이 늘어난 상업용 부동산의 회복 지연이 재정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세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져도 우선 기한 내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해야 하며, 평가 오류가 있을 경우 환급이나 정식 이의 제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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