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카운티 배심원단, 지방흡입수술 받은 여성 유가족에게 6600만달러 지급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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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Fox32>

쿡 카운티 배심원단이 지난 2019년 복부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여성의 가족에게 약 66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유가족 변호사 브래드 코스그로브는 이 사건을 부끄러운 의료 과실 사건이라고 칭했다. 그는 “이번 평결은 일리노이주 역사상 부당 사망에 대한 의료 과실 판결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스그로브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거액의 평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에 사는 이달리아 코콜스(39세)는 네 아이의 엄마로 시 남서쪽 63번가와 풀라스키 근처에 있는 레이저 및 피부 클리닉을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아윱 사예그 박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도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코스그로브 변호사는 “수술 중 출혈이 심한 징후가 있었고, 그녀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코스그로브는 수술이 끝난 후에도 코콜스의 상태가 계속 악화됐다고 전했다. 의사는 다른 환자에게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코콜스는 경험이 없는 간호사에게 맡겨졌다고 코스그로브 변호사는 말했다.

코콜스는 몇 시간 동안 심박수가 200 이상으로 치솟은 후 오크 론(Oak Lawn)에 있는 애드버킷 크리스트 메디컬 센터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혈액량의 절반 이상이 복강 내에 있었다. 코스그로브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환자가 몇 시간 동안 출혈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코콜스는 심각한 장기 부전을 겪었고,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후 사망했다.

이 소식을 전한 폭스32는 세예그 박사가 평결과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가 결정될 때까지 1억달러에 가까운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시카고 한국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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