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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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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가 안뽑았어”, 뉴욕 연방검사장 취임 당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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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킨셀라 _사진 WHITEMAN OSTERMAN & HANNA LLP

백악관이 연방법원 판사가 임명한 뉴욕 북부지검장을 취임 당일 전격 해임했다. 도널드 킨셀라는 12일 뉴욕 북부지방법원 관할 연방검사장으로 비공개 선서식을 마쳤지만, 불과 수시간 뒤 백악관으로부터 해임 통보 이메일을 받았다.

킨셀라는 NBC뉴스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임한다”는 문구 외에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메일은 백악관 인사 담당 부국장 명의로 발송됐다. 백악관은 공식 입장 대신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연방검사는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2조를 보라”며 해임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뉴욕 북부지방법원은 공석이던 연방검사장 직을 채우기 위해 사법 권한에 따라 킨셀라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헌법 제2조 2항 2절을 근거로, 의회가 법률로 특정 공직자의 임명권을 법원에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원 인준 없이 120일을 초과해 재직해 위법 판결을 받은 존 사코니 3세의 후임 인선이었다.

연방지방법원 로나 쇼필드 판사는 지난 1월 법무부가 사코니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했다고 판단했다. 사코니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수석부검사로 직급을 낮춰 잔류 중이다. 최근에도 팸 본디 법무장관이 임명한 일부 검사들에 대해 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리며, 연방검사 인선 문제는 연이어 법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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