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대통령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직 FBI 요원 미셸 볼(Michelle Ball), 제이미 가먼(Jamie Garman), 블레어 톨먼(Blaire Toleman) 등 3명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들이 정치적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BI 워싱턴 지부의 공공부패 수사팀에서 근무하며 트럼프 관련 형사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소장에서 이들은 “정치적 성향으로 오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절차 없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 개인 소송이 아닌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2025년 1월 이후 유사한 이유로 해고된 FBI 직원 수십 명이 소송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해고가 ‘보복성 조치(retribution campaign)’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수사에 참여했던 경력을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강변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성과 문제나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헌법상 보장된 적법 절차(due process)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소송은 FBI 국장 캐시 파텔(Kash Patel)과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를 피고로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복직과 함께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BI 내부에서는 트럼프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인력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요원들은 정치적 이유로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조직 개편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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