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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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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더조 냉동 닭고기 볶음밥 대규모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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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SDA

유리 조각 발견… 340만 파운드 리콜

트레이더조(Trader Joe’s)에서 판매된 냉동 닭고기 볶음밥 제품이 유리 조각 혼입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리콜에 나섰다.

20일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사를 둔 아지노모토 북미법인(Ajinomoto Foods North America Inc.)은 미국과 캐나다 유통망을 통해 판매된 냉동 치킨 볶음밥 약 337만 파운드를 자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4명이 음식 내부에서 유리 조각을 발견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리콜이 결정됐다.

리콜 대상은 전국의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유통된 ‘트레이더조 치킨 프라이드 라이스(Trader Joe’s Chicken Fried Rice)’ 제품이다. 이 상품은 볶음밥과 채소, 닭고기, 달걀 등이 포함된 20온스(약 567g) 규격의 플라스틱 포장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2026년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표시돼 있으며, 패키지 하단 농무부 검사 마크 안에 설립 번호 ‘P-18356’이 적혀 있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캐나다 전용 상품인 ‘아지노모토 야키토리 치킨 재패니즈 스타일 라이스(Ajinomoto Yakitori Chicken with Japanese-Style Rice)’ 제품도 리콜 목록에 포함했다. 이 제품은 6개들이 박스 포장 형태로, 유통기한은 2026년 9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현재까지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인명 피해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보건 당국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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