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주둔 중이던 미 해병대 병력 700명에게 철수를 명령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 한 달 전 폭력 사태로 번진 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 진압을 위해 이들을 투입한 이후의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초, ICE를 겨냥한 시위와 폭동이 격화되자 해병대 700명과 주 방위군 4,000여 명을 LA에 투입했다. 해병대는 도심의 ICE 사무소와 구금시설 등 연방 건물을 방어하는 임무에 국한됐다.
국방부 대변인 션 파넬은 “로스앤젤레스에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국방장관은 해병대 700명의 재배치를 지시했다”며 “이들의 신속한 대응, 흔들림 없는 군기, 그리고 강력한 존재감은 질서를 회복하고 법치를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철수 결정은 지난주 주 방위군의 절반이 먼저 철수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LA의 캐런 배스 시장은 “이번 철수는 로스앤젤레스의 또 다른 승리”라고 평가했다. 배스 시장은 “오늘 아침 저는 참전 용사들, 현역 장병 가족, 그리고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서서 이번 전례 없고 불필요하며 위헌적인 군사 개입이 우리 도시에 미친 영향을 알렸다”며, “우리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리했다. 오늘의 소식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군을 지지하지만, 그들이 떠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배치한 데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 방위군의 역할이 미국 본토에서의 민간 치안 활동을 금지한 포스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뉴섬 측의 초기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배치가 불법이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명령을 기각하고 군 통제권을 연방정부에 유지하도록 했다. 본안 심리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며, 실제로 포스 코미타투스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방위군의 파병 기간은 60일로 설정됐으나,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들은 6월 23일 법원 제출 문건에서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현지 상황 변화에 따라 그 기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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