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의회 발의
상원 통과 관문 남아
연방하원은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정안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천400명), 칠레(1천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후 2013년부터 미국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가 이번에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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