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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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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거쳐 확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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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의 이은자 세무사가 한국의 상속·증여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뉴욕한인경제인협회,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개별 상담도

“한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무조사를 거쳐 세액이 확정됩니다.”

한국세무사회(구제이 회장)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이창무 회장)가 주최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26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회장 배정희)의 나성길 세무사(한국의 양도 소득세), 이은자 세무사(한국의 상속·증여세), 최봉길 세무사(한국의 양도 상속 증여세 주요 사례와 질의응답)가 차례로 소개했다.

이은자 세무사는 한국의 상속·증여세와 관련, “한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자진신고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거쳐 세액이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된다”면서 “상속 및 증여 재산의 적정한 평가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면서 “사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나성길 세무사는 한국의 양도 소득세와 관련,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자가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재외동포 세무사지원센터’ 웹사이트 개설을 소개하며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 사회에서 거주자 판정, 조세조약, 해외금융계좌 등 전문적인 세무 정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재외동포를 위한 웹사이트를 구축했다”면서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ta.or.kr)에서 재외동포세무지원젠터를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전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 강 미국 공인 회계사는 한국 자산의 양도 상속 증여시 미국 세금보고 의무와 유의사항과 관련, “미국 납세자가 외국인으로부터 10만불 초과의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세금보고 때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상속과 증여에서 1,500만달러까지 세금을 공제하는 만큼 보고만 하면 되지만 이를 어길 시 최대 25%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이창무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회장과 구제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인사말, 강영진 주미대사관 국세관,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한국석박사회 소속 세무사 9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해 참석자들과 개별 상담을 갖기도 했다. 한국 세무사회에는 1만7,000여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