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이 면허 교환 가능
시카고총영사관(총영사 김정한)이 11월 10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국 캔자스주 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앞으로 캔자스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캔자스주 면허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한국에 거주하는 캔자스주 주민도 동일한 절차로 면허를 교환할 수 있다.
약정은 11월 18일부터 발효되며, 캔자스주 내에서 면허를 교환하려면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경력증명서, 거주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현지 DMV(차량등록국)를 방문하면 된다. 세부 절차는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약정 체결을 위해 캔자스주를 방문한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이 양국 주민 간 교류와 협력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총영사는 “한·미 양국은 교통 시스템이 유사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가 실제 국민 교류에 큰 도움이 된다”며 “총영사관은 지난 3년간 경찰청과 협력해 2024년 이후 3개 주와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고, 앞으로도 남은 주정부들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미국 내 29번째로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다.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13개 주 중에서는 미시간, 아이오와, 위스콘신, 오하이오(2024년), 켄터키(2024년), 캔자스(2025년) 등 총 6개 주가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일리노이주는 아직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한국 운전면허를 일리노이 면허로 바꾸려면 필기·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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