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초등생 ‘성적 괴롭힘’ 징계 논란

1
한국일보

▶ 학부모, 교육구 상대 소송
▶ “증거 없이 부당한 징계”

한인 학부모가 9세 아들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 9월27일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에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한인 학부모는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 학교 당국이 자신의 아들에게 잘못된 혐의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한인 남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한 여학생의 엉덩이를 찌르고 부적절한 노래를 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학교 측은 해당 남학생의 어머니에게 통보하고 알파인 경찰에 해당 남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해 성적 괴롭힘 등을 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학교 측의 성적 괴롭힘 혐의에 동의하지 않고,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학교 당국은 이 남학생이 한국에서 일명 ‘똥침’으로 알려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 징계 조치를 했다. 학부모는 소장에서 “괴롭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물리적 증거 역시 없었음에도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