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현수막 설치·인터넷 광고는 위법행위
시민권자는 안돼···위반시 한국 입국금지 가능
영주권자는 여권 제한···“지나친 제약” 지적도
■ 재외선거 3주앞… 선거운동 관련 문답 풀이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에서의 대선 관련 선거운동이나 홍보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뉴욕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성·비방성 광고물들이 재외선거법 위반사례로 잇따라 지적되면서 재외국민들이 위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외선관위에서 공지한 자료를 토대로 해외에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리했다.
-미 시민권자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선거운동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국적의 시민권자들은 선거운동을 일체할 수 없다. 또한 한국 국적이라고 해도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선거사범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등도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불법 선거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미국 등 해외에서 실시하는 재외선거 특성상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모금 조직 구성 ▲정치인 팬클럽 결성 ▲한인 언론 등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포를 통한 선거운동은.
▶현수막 등과 같은 시설물이나 유인물 배포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또 한인단체 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기념품·도서 등을 기증하거나 유튜브·블로그·트위터 등 SNS에 입후보자와 그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허위·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은.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광고는 제외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월15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나
▶각종 모임에서 선거에 관한 대화가 진행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 등의 의사표현은 계획적 목적이 아닌 한 가능하다.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목적이 아닌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
-위반 때 어떤 규제가 있나
▲재외선거 역시 한국내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조치를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한국 보다 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국내는 선거일 후 6개월(도피 시 3년)이지만 해외는 5년이다. 처벌에 해당되는 여권의 반납과 발급제한도 선거일 후 5년 이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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