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하원 잇따라 통과
연방 의회가 10일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법원 밖에서 이뤄지는 강제 중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힐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연방 하원도 지난 7일 335대 97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과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의무화한 취업 계약서 조항의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들은 이 조항 탓에 성폭력이 발생해도 법원에 소송을 내지 못한 채 법정 밖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상원의원은 약 6,00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조항을 적용받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중재 절차도 이용할 수 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2017년 말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더힐은 미투운동 촉발 이후 의회의 수년간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고, 블룸버그통신은 “미투 운동의 주요한 입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연방의회에서는 발의자 질리브랜드 의원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그레첸 칼슨이 나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하며 자축했다.
칼슨은 폭스뉴스의 로저 에일스 전 CEO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미투 폭로’를 한 당사자로, 지난 5년여 동안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왔다. 칼슨은 성희롱 피해를 당하고 난 뒤 소송을 하려 했으나 고용계약서에 소송길을 막는 강제중재 의무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낙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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