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경찰 DUI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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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체포된 탄지 브라운 경찰 오른쪽-보행 중 사망한 마리아 쉬왑

지난 12월 초 보행자 사망 사건 관련

시카고 경찰이 29일 음주운전(DUI)으로 보행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경찰에 의하면 40살의 탄지 브라운 경찰이 지난 12월 초순 운전 중 보행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지구대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30일 재판정에 출두했다.

탄지 브라운 경찰은 여러 개의 중범 및 경범죄로 입건됐으며 여기에는 음주 운전, 운전 부주의, 사고 현장에서의 피해자 구조 실패 등의 수 개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그리고 과속과 불법 차선 사용 등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통 사고는 지난 12월 7일 새벽 12시30분경 발생했으며 브라운 경찰이 자동차 중앙 분리대를 피해 운전대를 급히 돌리다가 길을 건너던 2명의 여성을 치었다.

텍사스 출신의 두 명의 피해자는 사망한 56살의 마리아 쉬왑과 부상을 입은 37살의 여성이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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