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실수 인정-30만 달러 돌려주어야
아직도 초과 납부액 환급 못 받아
팔레타인에서 꽃가게와 그린하우스를 운영하던 주민이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고 파산했는데 결국 쿡카운티 세금 추징 부서의 실수가 드러났다.
케네스 킨쉬 씨는 꽃을 재배하며 80년간 팔레타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해 오던 중 지난 2021년 9월경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3대에 걸쳐 킨쉬 빌리지 플로리스트 & 그린하우스를 운영해 온 그는 보통 재산세를 2만 5,000달러를 냈는데 갑자기 18만 3,000달러의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640% 인상액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다음 해에도 재산세 고지서는 15만 1,000달러였다.
문제는 쿡카운티 에세서(Cook County Assessor) 즉 재산세를 산정하는 부서에서 실수를 했던 것이다. 킨쉬 씨가 화원을 꾸며 꽃가게를 운영해 오던 부지는 원래 농장(farm)으로 분류됐었는데 느닷없이 이것이 상업적(commercial)으로 변경한 것이다.
폭탄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그는 결국 비즈니스를 폐업하고 부지도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쿡카운티 세금평가 부서에 항의를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에 쿡카운티 측은 킨쉬 가족의 변호사를 통해 세금 평가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왔다.
30만 달러에 달하는 환급을 돌려줘야 하지만 피해 가족들은 아직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초과 납부된 세금은 이미 지역 학군의 학교들과 도서관에 배정되어 다 소모됐다는 것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온 회답에는 환급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오직 9만 달러라는 답변이었다.
킨쉬 가족은 9만 달러를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2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은 손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상황에서 주정부의 항의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이미 청문회 일정이 5년이나 밀려 있으며 케이스를 시작해도 통상적으로 수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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