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복수를 막기 위한 바이든의 사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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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WGN9>

▶ 유죄확정이 없었음에도 사면단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사면을 단행했다. AP가 지난 20일 아침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박사, 퇴역한 마크 밀리 장군, 의회 의사당 습격사건을 조사한 하원 위원회 위원들을 사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복수를 막기 위해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대통령의 특별권한을 사용했다고 논평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의 이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가 2020년 선거 패배를 뒤집으려는 시도와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습격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자신을 배신했거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찬 명단에 대해 경고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바이든은 성명에서 “이번 사면이 어떤 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도 오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가는 이 공무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에 대해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때 사면을 하는 것이 관례다. 미 대통령의 이같은 권한행사는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에게 이뤄진다. 그러나 AP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들을 사면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 권한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범죄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수락한다는 것은 죄책감이나 잘못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바이든은 현재의 사면단행에 대해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며 양심상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이 잘못한 것이 없고 실제로 옳은 일을 했으며, 궁극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되더라도 조사나 기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판과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거의 40년 동안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장을 맡았다.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바이든의 수석 의료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의 의견충돌로 트럼프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층으로부터도 증오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부르며 지난 2021년 1월 6일의 의사당 습격사건에 대한 트럼프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또한 전 하원의원을 포함한 1월 6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에게도 사면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공화당 소속인 리즈 체니와 아담 킨징어 전 하원의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증언한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관들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초대하며 차기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약속했다. 그는 고별 연설에서 과두정치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국가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백악관을 떠나는 바이든은 개인 사면 및 감형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지난 17일에는 비폭력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약 2,500명의 형을 감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앞서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의 형을 감형하고, 사형제 확대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트럼프가 취임하기 불과 몇 주 전에 이들을 종신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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