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분’에서 해리스 인터뷰 왜곡 보도됐다”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2배인 200억 달러로 늘렸다. 또한 CBS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피고로 추가하여 소송을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측은 지난 7일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면서 CBS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의 ’60분’ 인터뷰와 관련하여 뉴스 왜곡, 선거 방해 및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피고(CBS)는 해리스가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해리스의 정치적 이득이 인터뷰 조작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소장에 명시했다. 또한, CBS가 해리스의 답변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더 설득력 있고 침착하게 보이게 하고, 트럼프의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 사용자를 더욱 멀어지게 하여 광고 수익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CBS는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 ’60분’에서 해리스의 발언 클립을 따로 방영하여 대중에게 해리스의 전체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측의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다. 그들은 자사의 편집은 표준 저널리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공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인터뷰 대본과 비디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한 CBS는 “이 자료들에 따르면, ’60분’ 방송이 조작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언론사는 해리스 부통령의 답변 중 긴 부분은 ‘페이스 더 네이션’에서 방영됐고, 짧은 부분은 시간상의 이유로 ’60분’에서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CBS는 “전체 대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부통령의 답변을 가능한 한 많이 방송에 포함시켜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터뷰를 편집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측은 뉴스 왜곡과 선거 방해 혐의로 CBS에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