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두덱 사회보장국(SSA)장 대행이 SSA를 폐쇄하겠다는 말을 번복했다. 그는 정부효율성부(DOGE) 공무원의 해당 기관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라는 법원명령의 여파로 기관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취소했다.
두덱 국장 대행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사회보장국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관 사무실을 계속 열어두고 적시에 적절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장 대행은 그러면서 SSA 직원들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성명에 따르면, 판사는 사회보장국 직원과 관련된 명령에 대해 해당 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엘렌 립튼 홀랜더 미 연방 판사는 지난 20일 사회보장국이 정부효율성부 직원들에게 미국인들의 개인 기록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보장번호, 의료 기록, 정신 건강 기록, 입원 기록, 운전면허 번호, 은행 및 신용 카드 정보, 세금 정보, 소득 내역, 근무 내역, 출생 및 결혼 증명서, 집과 직장 주소 등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사적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DOGE는 존재하지도 않는 부당수령 행위를 찾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명령으로 두덱은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보장국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당수령 방지팀과 IT 직원들은 DOGE 소속이 될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모든 SSA 직원의 IT 시스템 액세스를 종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덱 국장대행은 “판사가 모든 시스템을 종료하고 연방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정말로 알 수 없다”면서 “기관의 모든 것에는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면 기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을 계기로 홀랜더 판사는 사회보장국 변호인단과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홀랜더는 21일 이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DOGE 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SSA의 직원은 이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어 “명령에 따라 사회보장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며, 법원명령은 DOGE와 연관된 SSA 직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사회보장국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
홀랜더 판사는 “두덱 대행의 주장처럼 사회보장국 모든 직원들이 정부효율성부와 연관돼 있다면 나는 정부 측 변호사의 오해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엘렌 립튼 홀랜더 판사의 명령은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에 노동조합과 다른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이들은 DOGE의 활동이 권력을 장악하고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한 DOGE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막대한 정보 보안 위험을 초래하는 거의 무제한적인 액세스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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